공제받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시즌 시작 :: '달라진 점' 확인하고 공제 받으세요!! 안녕하세요, 드디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2019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 알아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놓치지 말았으면 해요~!!! 이번 연말정산 달라진 점!! - 산후 조리원 비용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는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이며,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 원 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,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-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공제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대상으로,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의 30%까지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. - 생상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기준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