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드디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2019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 알아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놓치지 말았으면 해요~!!!
이번 연말정산 달라진 점!! |
- 산후 조리원 비용 공제
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는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이며,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 원 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,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-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공제
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대상으로,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의 30%까지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.
- 생상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기준 확대
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월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. 기존 적용대상에 돌봄 서비스, 미용 관련 서비스, 숙박 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습니다.
-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확대
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.
- 자녀 세액 공제 축소
기존 20세 이하의 자녀에게 적용되었던 세액 공제가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.
- 면세점 소득공제 제외
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-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가능
국세청은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.
이번 연말정산에서 중요하게 변경되는 사항이며,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 상담 및 다음 달 1월 15일부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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